2027대비 Rainbow 핵심OX 형사소송법 표지

2027대비 Rainbow 핵심OX 형사소송법 [전자책]

김영환

도서출판 학연 2026년 5월

ISBN 97911749510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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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추가 부분 2026년판에서도 2026년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2025년도 모의고사 3회분 등을 추가하였고, 그리고 2026. 2. 20까지 최근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. 2. 추가된 주요 내용 새로 추가된 주요 내용으로는, ① 개정법에 의하여 신설된 각종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제도 및 금전 공탁 등(개정법 제294조의4, 제294조의5, 제184조 제2항, 제59조의3 제1항 등), ② 피의자ㆍ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의사교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또는 법률상담 등이 기재된 서류나 자료 또는 물건 등에 대한 압수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는 대결 2026.02.20. 2024모730, ③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할 필요성이 있다면 법원은 제33조를 적용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어야 한다는 대판 2024.07.11. 2024도4202, ④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는 대판(全合) 2023.07.17. 2021도11126, ⑤ 압수할 물건과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은 압수・수색영장의 집행 단계에서는 선별압수 원칙으로 발현되고, 영장의 발부 단계에서는 압수・수색영장의 발부 요건으로 기능한다는 대결 2024.09.25. 2024모2020, ⑥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절차에서 피처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의사능력이 있는 한 그 친권자에 대한 영장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없다는 대판 2024.12.24. 2022도2071, ⑦ 압수·수색절차에서 참여하는 주거주 등의 참여능력 등에 관한 대판 2024.10.08. 2020도11223, ⑧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·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의제출자 외에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에게도 참여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판 2024.12.24. 2023도3626; 대판 2025.10.16. 2025도1549, ⑨ 주위적·예비적 공소사실 중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고한 경우,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상고심의 심판대상에 전부 포함된다는 대판 2023.12.28. 2023도10718, ⑩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‘공범’에는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 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판 2025.5.1. 2024도15290, ⑪ 1회 공판기일 전 수소법원이 공판준비를 이유로 사건의 실체 심리를 위하여 증인신문을 포함한 증거조사를 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지만, 다만 증거조사에 관한 하자가 치유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도 있다는 대판 2026.02.12. 2025도10184, ⑫ 감정인이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은 경우 불출석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대결 2024.10.31. 2023모358, ⑬ 독수과실과 예외에 관한 대판 2025.11.20. 2023도12127, ⑭ 정황증거를 통한 전문증거에 관한 대판 2026.02.12. 2025도17371, ⑮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나 제363조 제1항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어야 함에도 사실심 법원이 피고인의 사망사실을 간과한 채 유죄판결을 선고한 때에는, 그 시정을 위하여 원심의 변호인 등이 예외적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대판 2025.12.15. 2023도6106, ⑯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추가·철회·변경된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대판 2025.06.12. 2025도3487, ⑰ 제1심 변호인이 적법하게 제기된 항소에 의해 항소의 효력이 유지되는 중에 피고인이 비약적 상고를 제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약적 상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판 2025.10.16. 2025도11655 등을 들 수 있습니다. 3. 맺으며 누차 강조하였지만, 중요한 오엑스(○×) 지문이 선택형의 정답으로 또는 사례형의 중요한 쟁점으로 계속 출제되고 있는바, 최소한 2∼3년 이내의 모의고사 문제나 머리말에 소개된 최근 판례는 반드시 숙지하여 그 쟁점을 이해·정리해 두기 바랍니다. 아무쪼록 본서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, 여러분의 조속한 합격을 기원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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